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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경제금융용어700선, 와타나베 부인, 완충자본, 외국환거래법,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은행, 기본자본(Tier 1), 보완자본(Tier 2), 국제수지(BOP), 외환전산망

by 휘여리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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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

와타나베 부인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외화로 환전한 뒤 해외의 고금리 자산에 투자(일종 의 yen carry trade)하는 일본의 중상층 주부 투자자들을 와타나베(Watanabe)부인 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개인 외환투자자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확장하여 사용하기도 한 다. 이들은 일본의 장기불황(1991~2002년)과 저금리를 배경으로 2000년 무렵부터 등장 하였다. 가정의 재정을 담당하는 일본 주부들은 낮은 저축이자에 실망하여 해외로 투자 기회를 찾아 엄청난 규모의 국제금융거래를 일으키며 외환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으 로까지 성장하면서 글로벌 외환시장의 큰 손으로 통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주로 사용 하는 투자방식은 개인외환거래 즉 FX(Foreign Exchange) 마진거래이다. 동 거래는 일정액의 증거금을 국내 선물회사나 중개업체에 맡겨두고 특정 해외통화의 변동성을 예측하여 두 종류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파는 방식의 외환선물거래인데, 흔히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달러를 사는 동시에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엔화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완충자본

바젤Ⅲ는 ① 손실흡수력 제고를 위한 자본보전완충자본과 ②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였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위기시 손실 발생에 대비하 기 위한 것으로 은행은 평상시 위험가중자산의 2.5% 만큼을 보통주자본으로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도입에 따른 과중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2016년에는 0.625%의 자본보전완충자 본 적립비율을 적용하고 이후 매년 0.625%씩 동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2019년부터는 2.5%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금융시스템 상황에 따라 완충자본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수단으로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기에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리스크가 확대되거나 금융불안이 발생하여 신용공급 축소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은행들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충자본 부과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완충자본 미준수시에는 완충자본 적립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이익배분(배당, 자사주 매입, 임직원 상여금 등)을 제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가 기재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의 견해 및 국내 경기상황 등을 참조하여 매분기 부과 수준을 결정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현재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율은 0%이다.

연관검색어 : 기본자본(Tier 1), 보완자본(Ti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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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에 외화자금이 크게 부족하였고 이에 대응해 국가 차원에서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운용하기 위해 기업 등의 외환거래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 는 외국환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를 수용하여 민간부문의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고 국가경제 측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제한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도입하였다. 외국환관리법이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합리적 조정 또는 관리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 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대외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치중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환관리 법이 대내외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동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인 positive system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외국환거래법은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의무 를 명시하는 등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인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국제수지(BOP)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은행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외환업무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 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금융기관을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라고 한다. 동 기관 은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해야 하며, 외환업무시설과 관련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고 외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과 관련하여서는 2년이상 외환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또는 기획재정부장 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인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인 금융기관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국내영업소를 “외국환은행”이라고 한다. 외국환 업무취급 기관은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 종류별로 외국환 업무취급 범위가 다른데, 외국환은행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 업무를 대부분 취급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 외환전산망

 

출처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경제 관련된 교육 자료가 많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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