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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국내 주식 세금 총 정리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금투세

by 휘여리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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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세금 총 정리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식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세금이 어떻게 납부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세금을 내야되는건지..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들어보긴 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주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다짐하고 공부하게 되었는데,

여러분과 공부한 것을 나누고 여러분도 주식 세금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주식 세금에는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 세금 종류와 세율,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세금주식 세금

배당소득세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이나 합자회사·합명회사의 이익분배금, 법인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을 배당소득이라 한다.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 되어 있으며,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증권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우리사주조합원의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배당소득세 [配當所得稅, dividend income tax] (매일경제, 매경닷컴)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회사의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한 것에 고마워서 회사에서 번 돈을 주기적으로 주주인 우리에게 주는 돈을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회사는 고마워서 우리에게 돈을 줬지만 나라에서는 이 돈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는데요.

그게 바로 배당소득세입니다.

 

세율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율 =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예를 들어 1백만원의 배당금을 받는 상황이라면 소득세 14만원과 지방소득세 1만 4천원을 더한 총 15만 4천원이 배당소득세로 계산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5만 4천원을 제외한 85만 6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당세를 언제, 누가 내야 할까요? 즉 배당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세금을 떼는건 알겠지만 저는 이 세금이 어떻게 떼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세금을 내지 않고 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우리에게 실수령액만 주는 겁니다.

위의 예시를 보면, 회사에서 15만 4천원은 나라에 납부하고 85만 6천원은 주주인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인 우리들은 배당소득세에 대하여 따로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 된다는 말입니다.

원천징수 :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 징수 방법 중의 하나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원천징수


우리가 딱히 신경쓰지 않아도 알아서 세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플 일은 없습니다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라에서는 세금을 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떼이는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도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넵! 당연히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ISA계좌입니다.

많은 분들이 ISA계좌에 대하여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줄임말이기도 한데요. ISA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하면 배당ㆍ이자 소득세를 상상 이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형인 경우에는 배당ㆍ이자 소득세를 200만원 까지는 내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 내가 서민ㆍ농어민형에 포함되면 400만원 가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9.9%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15.4% → 9.9%, 5.5%가 절감됩니다.

 

저와 같은 주식 초보자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로만 200만원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설령 넘긴다 하더라도 기존 세율보다 5.5%세율을 낮춰지기 때문에 ISA 계좌를 적극 이용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주의사항이 한가지 존재합니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배당소득세에 대하여 간신히 알아봤는데 무슨 또 어려운 세금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는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놔두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금융소득에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2가지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소득은 우리가 위에서 공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자 소득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이자소득 = 적금/예금 이자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즉 주식 배당금으로 번 배당소득과 적금/예금을 통해서 번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저도 자세히 공부하진 않아서 아직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일해서 번 근로소득/사업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 + 기타 등등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합쳐진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소득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소득일수록, 즉 더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는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15.4%가 배당/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 되고, 2,000만원을 넘는 금액은 6.6~49.5%의 세율의 종합소득세가 적용 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고를 꼭 해야 된다고 하네요. 아직 저는 보이지 않는 곳이라 다음에 공부 해봐야겠습니다.

주식 세금주식 세금

증권거래세(주식 매도 세금)

증권거래세란 주권이나 합명회사 ·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로 간접세에 해당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증권거래세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설명 자체가 어려운 용어들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주식을 팔 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외도 없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설령 내가 지금 마이너스로 손해보고 있는데 증권거래세를 내야돼? 라고 반문 하실 수도 있지만 예외 없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를 공부하다보니 우리 나라에 여러가지 시장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만 있는게 아니라 코넥스, K-OTC의 시장도 있었습니다. 여튼 증권거래세율은 시장별로 다른데요
현재 2024년 기준으로 국내 주식 시장별 증권거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피 0.18% (증권거래세 0.03%+농어촌특별세 0.15%)
  • 코스닥 0.18%
  • 코넥스 0.10%
  • K-OTC* 0.18%
  • 비상장주식·상장주식 장외거래 0.35%

* K-OTC(Korea Over-The-Counter):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

그런데 우리에게는 2024년 얼마 안 남았잔아요. 그래서 2025년도 기준도 확인해보았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이 2024년보다 조금 더 낮아지게 바뀝니다.

  • 코스피 0.15% (증권거래세 0%+농어촌특별세 0.15%)
  • 코스닥 0.15%
  • 코넥스 0.10%
  • K-OTC 0.15%
  • 비상장주식·상장주식 장외거래 0.35%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 증권거래세는 언제, 어떻게, 누가 납부하는데요?

공부해보니 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을 파는 시점에 회사인지, 은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신 세금을 나라에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이나 증권거래시장 밖 등 특수한 상황의 거래는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하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증권사 어플을 보시면 이러한 증권거래세율을 반영한 손익을 보여주기도 하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식 세금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주식 거래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
2021년 8월 현재 소액 투자자는 주식을 사고파는 데서 생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는다. 다만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코스닥의 경우 2%)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본인 주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보유액까지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가린다.
대주주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250만원)를 과세표준으로 22%(지방세 포함)를 과세해 납부해야 한다.
대주주 기준은 원래 2021년 4월부터 보유액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연기돼 2022년까지 10억 원이 유지된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나 대주주나 모두가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20-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한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주식양도소득세 (한경 경제용어사전)

저는 처음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헷갈렸습니다.

둘 다 거래에서 발생한 세금인데 어떻게 다른지가 이해가 잘 안되었습니다.

 

근데 증권거래세는 거래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는 거고,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았을 때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이라는 것을 지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의 경우 보통 대주주만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잘 몰랐던거 같습니다.

다만 해외 미국 주식의 경우 연간 수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주식만 해서 해외 주식은 이후에 차차 공부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주식에서 대주주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대주주의 기준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대주주란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갖고 있는 주주를 말하는데요. 시장별 대주주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올해부터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밑에 기술해 두었습니다.

 

  • 코스피 해당 기업 주식 1% 또는 50억원 이상 보유
  • 코스닥 해당 기업 주식 2% 또는 50억원 이상 보유
  • 코넥스 해당 기업 주식 4% 또는 50억원 이상 보유
  • 비상장* 기업 주식 4% 또는 10억원 이상 보유

*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대주주: 4% 또는 40억원 이상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지방소득세 포함)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지방소득세 포함)

단, 대주주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갖고 있다가 팔면 33%(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아직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무엇인지는 공부해보지 못햇습니다. 다만 기준은 저렇게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무조건 안내도 되는 것이냐? 하고 물어보실 분들도 계실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외거래·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장주식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밖의 시장에서 장외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면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단, 소액주주가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주식: 11%(지방소득세 포함)
  •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 22%(지방소득세 포함)

그런데 왠만한 투자자분들도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거래하지는 않으실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당사항은 크게 없을거 같지만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 양도소득세는 누가, 언제, 어떻게 납부하는 건가요?

여태까지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로 납부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내가(우리가) 직접 신고를 해야됩니다.

신고기간은 양도하는 날짜(아마도 매매날짜가 되는거 같습니다.)가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예정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 예정신고: 양도소득이 생기면 바로 신고하고 내는 중간 단계
 * 확정신고: 예정신고에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연간 소득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

 

세금 신고 기간을 놓치게 되면 추후에 더 많은 세금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여기까지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처럼 초보자이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핫하게 이슈화 되고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금투세입니다.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이 되니 마니 말이 많은데요. 여태까지는 시행되지 않아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2025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도 국내 주식 투자로 번 수익에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을 경우, 22~27.5%(지방소득세 포함)를 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여되었다면 이것이 완화되어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여되는 것인데요.

 

그냥 이렇게 공부하다보니 개인적으로는 주식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엄청난 자산가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상위 부자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부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가? 이 둘의 차이라고밖에는 안 느껴지는거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도찐개찐 저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다보니 와닿지 않는 머나먼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많이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당당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금을 내고 싶어서 더 내는 부자가 꿈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주식 세금주식 세금

최종요약

세금 종류 세 율
배당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
증권거래세 0.18%(2024년 코스피 기준)
양도소득세(대주주) 과세표준 3억 이하 : 22%
과세표준 3억 초과 : 27.5%
(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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