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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놓치지 않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소득 4,4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연소득 6,5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2. 재산 요건
- 가구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50%만 지급됩니다.
3.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근로소득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장인
- 사업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종교인: 종교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5월)과 반기 신청(9월, 3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모바일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신청 대상 여부 확인
- 본인 정보 및 계좌 입력 후 신청 완료
2. PC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신청 대상 여부 확인
-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3. 자동 신청 방법
일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신청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이 경우 별도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 금액
지급일
- 정기 신청: 9월 중 지급
- 반기 신청: 6월(전년도 하반기 소득), 12월(당해연도 상반기 소득) 지급
지급 금액(최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실제 지급 금액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
-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기
- 정기 신청 기간(5월) 이후 신청하면 10% 감액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은 정해진 기간(9월, 3월) 내에 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정확히 확인하기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평가 금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기 문자 주의
-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나 이메일에 속지 말고, 반드시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세요.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유용한 복지제도이지만, 신청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꼭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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