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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메이트 퀴즈

리브메이트 오늘의 퀴즈, 22/6/12(일), 방송광고를 방송사 대신 판매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커미셜메시지, 미디어렙, 인포머셜

by 휘여리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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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리브메이트 퀴즈를 풀어보자!! 출첵도 해주고!!

 

 

 오늘의 문제는 '방송광고를 방송사 대신 판매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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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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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 12.(일) 리브메이트 오늘의 퀴즈 정답!!

"미디어렙" 이다.

 

미디어렙[media rep]

미디어(media)와 레프리젠터티브(representative)의 합성어로, 우리말로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라고 한다. 미디어렙은 방송사를 대신하여 광고시간이나 지면 등 방송광고를 전문적으로 위탁판매하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회사이며, 일부 유럽에서는 판매미디어렙을 미디어판매회사(media sales house)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디어렙의 광고대행체제는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광고요금을 올리는 것과 광고를 얻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반대로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일부 막아주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0년 이후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법 시행 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명칭 변경됨)가 독점적으로 방송광고 위탁판매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KOBACO의 독점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방송ㆍ광고계에 자유경쟁 체제를 접목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민영 미디어렙 설립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이후 2008년 11월 KOBACO의 광고독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012년 2월 9일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미디어렙법)」 수정법안이 국회를 통과, 5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법률에 따르면 ▲KBSㆍMBCㆍEBS는 공영, SBSㆍ종합편성채널 등은 1사 1대행사의 설립 가능 ▲종편은 승인 시점에서 3년 유예, 2014년부터 적용 ▲광고판매 대행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5년(최초 허가의 경우 3년)으로 제한 ▲광고판매대행사의 방송사 지분은 최대 40% 이하 제한 ▲신문, 통신사는 광고판매대행사 지분 10% 이상 초과 불과 ▲지상파와 케이블 광고 교차판매 허용(신문과 방송광고는 교차판매 금지)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ㆍ거래조건 차별 등의 금지, 방송사업자가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ㆍ위탁 거부 및 중단 등 거래조건 차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디어렙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커미셜메시지[commercial message]

상업광고문이라고도 한다. 라디오 CM 텔레비전 CM으로 구별되며, 전자는 방송 프로그램 속에 삽입되는 프로그램 커머셜과,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내보내는 스폿 아나운스먼트로 세분된다. 후자에는 아나운서가 혼자서 맡는 스트레이트 커머셜, 대화적 메시지인 다이얼로그 커머셜, 프로그램 속에 삽입되는 메시지인 인티그레이티드 커머셜, 만화  동화에 의한 애니메이션 커머셜, 실용적으로 강렬한 호소를 하는 데먼스트레이션 커머셜 등이 있다. 영화용으로 촬영된 것을 커머셜 필름(CF)이라 하며, 실사(實寫)와 애니메이션, 그 배합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커머셜메시지 [commercial message]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인포머셜

정보(information)와 광고(commercial)의 합성어로, 상품이나 점포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광고기법을 말한다. 인포머셜은 1분 이상 30분 이하의 TV광고로, 상품의 기능과 품질을 상세히 설명한 후 구매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형식이다. 인포머셜은 195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후 미국 정부의 광고시간 규제로 인해 방송되지 못하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다시 등장했다. 인포머셜은 일반 커머셜(commercial)과는 달리 시청자의 직접적인 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통상 광고상품의 효과적인 실연, 즉 상품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을 보여주면서 상품의 장점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형식을 띠며 광고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의 주문 전화를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광고의 내용에는 제품의 정확한 가격뿐만 아니라 운송비와 같은 필요경비를 정확히 해야 하며 반품 및 반환에 대한 보장도 확실히 해야 한다. 인포머셜은 일반 광고보다 장기적으로 방송되며 유동성도 적어 실연이나 시범, 설명이 필요한 광고에 효과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홈쇼핑 채널에서 인포머셜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포머셜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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