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리브메이트 퀴즈를 풀어보자!! 출첵도 해주고!!
오늘의 문제는 '국민이 국정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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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 7.(화) 리브메이트 오늘의 퀴즈 정답!!
"참정권" 이다.
참정권
정치적 자유권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국민심사권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 모두를 포함하나, 협의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만을 말한다.
과거 전제정치하에서는 일부 특권계층에게만 참정권이 부여되었으나, 18~19세기 프랑스와 미국의 인권선언을 계기로 그 이후에는 많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일반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근대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자치의 정치형식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국민자치의 정치형식으로는 직접민주제(국민투표제)와 간접민주제(대표민주제)가 있다.
그런데 근대민주정치는 간접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국민의 참정권은 공무원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핵심을 이루며, 일부 경우에 한하여 직접민주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국민표결권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등이 국민투표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한편, 참정권의 주체는 국가기관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개별국민이므로 그 성질상 내국인에게만 보장되는 국가 내적인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 개인의 불가양(不可讓) ·불가침의 권리이다.
한국은 헌법에 선거권(24조) ·공무담임권(25조) ·국민투표권(72조 ·130조 2항) 등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할 수 없게 하였다(1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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