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딥
경기가 두 번(double) 떨어진다(dip)는 뜻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한 후 잠시 경기가 회복되다가 다시 경기침체로 접어드는 연속적인 침체 현상을 의미한다. 더블딥(double dip)은 2001년 미국 모건스탠리사의 이코노미스트였던 로치(S. Roach)가 미국경제를 진단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경기순환의 모습이 영문자 “W”를 닮았다 해서 “W자형 경기변동”(또는 “W자형 불황”)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는 2분기 연속 마이너 스 성장을 보이는 경우를 말하므로 더블딥은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잠시 회복 기미가 관측되다 다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는 것으로, 1980년대 초 있었던 미국의 경기침체는 더블딥의 예로 자주 거론된다. 당시 미국경제는 석유파동의 영향 등으로 1980년 1월부터 7월까지 침체에 빠졌으나 이후 1981년 1/4분기까지 빠르게 성장하였는 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기 위하여 금리를 빠르게 올림에 따라 1981년 7월부터 1982년 11월까지 다시 불황에 빠지는 경기침체를 경험한 바 있다.
연관검색어 : 경기, 경기동향지수(경기확산지수)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거래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보다 양질의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주주와 전문경영인, 은행과 차입자간의 계약을 들 수 있다. 전문경영인은 회사의 경영상 황에 대해 주주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주주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전문경영인의 도덕적 해이라 한다. 또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입자가 계약대로 차입금을 적절한 투자에 사용하는지를 은행이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거나, 전문경영인이나 차입자(대리인)의 이해를 주주나 은행(주인)의 이해와 일치시키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주인-대리인 문제 또는 대리인 문제라고 한다. 한편 정보의 비대칭성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는 역선택이 있다.
연관검색어 : 역선택, 정보의 비대칭성
도드-프랭크법
동 법은 미국에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0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1930년대 대공황기의 금융개혁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동 법의 공식 명칭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다. 동 법안을 입안한 미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크리스 도드(Chris Dodd)와 미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바니 프랭크(Barney Frank)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동 법은 금융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감시 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신설,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 대마불사 (大馬不死) 관행을 막기 위한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의무화, 금융감독기구별 역할 정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금융보호국(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신설, 장외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규제 감독 강화 등 매우 광범위한 금융규 제방안을 담고 있으며, 특히 은행의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는 볼커 룰(Volcker Rule)을 포함하고 있어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관검색어 : 볼커룰
출처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경제 관련된 교육 자료가 많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