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
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 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은행법 제35조는 동일인(개인 법인 포함) 및 동일차주(동 일인 및 이와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개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각각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20% 및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동일인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00%를 초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 동일차주 구성, 환율 등의 변동, 신용공여를 받은 개별 기업간 합병 또는 영업 양도 양수 등으로 추가 신용공여 없이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여건 급변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신용공 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한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BCBS)가 도입하여 2019년 3월부터 행정 지도 중인 거액익스포저 규제와 사실상 동일한 제도이다.
연관검색어 : 거액익스포저 규제
동일인/특수관계인
은행법상 각종 규제 적용에 있어 1인으로 보는 범위를 말한다. 동일인이란 본인 및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일정 범위의 친족, 지분 보유, 고용, 의결권의 공동 행사 등을 요소로 하여 정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 4에 규정되어 있다.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
발생주의 대손충당금 회계기준(incurred-loss model)은 원리금 연체 등 신용손실이 객관 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은행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였다. 동 회계기준 하에서 은행은 경기 호황기에는 연체율이 하락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소하고 순이익 및 자본이 증가하는 등 대출여력이 확대되어 대출과 경기가 더욱 확대되는 반면 불황기에는 반대로 대출여력이 축소되면서 대출과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동태적 대손충당금(DP; Dynamic Provisioning)은 발생손실 기준 대손충당금 회계기준 하에서 나타 나는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2000년 7월 스페인을 비롯하여 다수 남미 국가에서 도입된 거시건전성 정책이다. 대손충당금은 대출채권의 연체 등 구체적 손실사건 (loss event)에 근거하여 적립되는 특정충당금(specific provisions)과 은행 포트폴리오의 잠재손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일반충당금(general provisions)으로 구분된다. 동태적 충당금 제도는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대내외 충격에 대한 은행의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충당금을 경기대응적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경기 호황기 에 연체율이 하락하여 특정충당금 규모가 감소하면 일반충당금 규모가 증가하고 불황기에는 반대로 특정충당금 규모가 증가하면 일반충당금 적립 규모가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호황기에 발생손실을 초과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손실에 대한 복원력을 확충하는 한편 급격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불황기에는 미리 적립한 대손충 당금을 손실 보전 등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급격한 신용공급의 위축을 완화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 경기순응성
출처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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