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복수통화바스켓제도
복수통화바스켓제도란 자국과 교역비중이 큰 복수국가의 통화를 선택하여 통화군 (basket)을 구성하고 동 basket을 구성하는 통화들의 가치가 변동할 경우 각 통화별 교역가중치에 따라 자국통화의 환율에 반영하는 환율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 2월부터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며, 당시 원/달러환율은 SDR의 대미달러 화환율인 SDR바스켓과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통화의 미달러화에 대한 환율변동을 가중평균한 독자바스켓, 그리고 정책조정변수인 실세반영장치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는 원화의 가치가 달러화 같은 특정 외국통화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스켓에 포함된 여러 통화의 가치 변화에 따라 변동하게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환율의 상대적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환율을 실세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영향력 때문에 환율이 외환수급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1990년 3월 정부는 환율결정에 시장원리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평균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연관검색어 :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미달러화페그제도
본원소득
국민순소득(NNI; Net National Income)이라고도 한다. 제도단위(비금융법인, 금융법 인, 일반정부, 가계)가 생산과정에 참여하거나 생산을 위해 제공된 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는 생산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에서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본원소득은 피용자보수에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순재산소득을 더하여 계산한다.
본원소득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순생산및수입세 + 순재산소득
연관검색어 : 영업잉여, 피용자보수
본원소득수지
본원소득수지는 급료 및 임금과 투자소득으로 구분된다. 급료 및 임금은 외국인 근로자 에게 지급되거나 내국인 해외근로자가 수취하는 금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투자소득은 대외 금융자산과 부채의 보유에 의해 발생하는 배당금과 이자 등의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말하는데, 투자 형태에 따라 직접투자소득, 증권투자소득, 기타투자소득으로 세분된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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