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부가가치기준
무역(TiVA) 부가가치기준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은 새로운 무역통계 지표로서 최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확산으로 교역 총액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 국가 간 교역을 총액(gross value)으로 기록하 는 기존 무역통계는 중간재 거래액이 중복계상(double-counting)되기 때문에 국가 간 교역이 각 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국가 간 부가가치기준의 무역(TiVA)은 특정국가의 최종수요를 위하여 국가 간 생산 및 수출입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말하며, 국가 간 총액 기준으로 측정되는 기존의 수출입액과 달리 상대국 최종수요로 인해 자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의 이입액(VA-in: 무역통계의 수출과 대응)과 자국의 최종수요로 인해 상대국에서 창출 되는 부가가치의 이출액(VA-out: 무역통계의 수입과 대응)으로 정의한다. 국가 간 부가 가치 기준의 무역은 산업간 거래관계를 통해 상호 의존관계를 분석하는 산업연관분석의 원리를 국제산업연관표에 적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 산업연관표(I/O Tables)
부가가치유발계수/부가가치계수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발생이 국내생산을 유발하고 생산 활동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최종수요의 발생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된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최종수요와 부가가치와의 기능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바,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 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를 보여주는 계수가 부가가치유발계수(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s)이다. 예를 들어 농림수 산품의 부가가치계수가 0.9라는 것은 농림수산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직 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가 0.9단위임을 의미한다. 한편, 각 산업별 부가가 치유발계수와 수입유발계수의 합은 항상 1이 된다. 이에 대한 의미를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최종수요 총액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나타낸 지출국민소득이 생산국민소득인 부가가치 총액과 항상 일치하고 있는 점과 그 원리를 같이 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생산유발효과
부동화/무권화
증권의 부동화(immobilization)란 실물증권을 중앙예탁기관에 집중 보관하여 매매거 래 또는 담보거래 등에 따른 증권의 권리이전을 계좌대체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증권의 실물인도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실물은 이동하지 않고 예탁기관의 장부상 대차기재에 의하여 증권에 대한 권리가 이전됨으로써 실물증권 이동에 따른 분실 도난의 위험성, 사무처리의 번잡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증권의 무권화(dematerialization)란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에 대한 권리가 오로지 장부(발행기관 및 중앙예탁기관의 계좌)상에 전자기록 형태로 존재하도록 하여 신주발행 및 증권유통에 따른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연관검색어 : 중앙예탁기관
출처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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