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 간의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서 1994년 1월 1일 공식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국 사이의 재화 및 서비스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 다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1989년 1월에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바 있는데 멕시코가 포함된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는 지적재산권, 투자, 운송서비스 등과 관련된 규정이 추가됨으로써 적용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즉 시장접근 및 원산지 규정 등 상품교역과 관련된 사항, 투자 및 서비스 관련사항,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하고 있다. 이 협정에 대해서 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 켰다는 평가와 함께 시장보호와 블록경제화를 초래하여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연관검색어 : 자유무역협정(FTA)
분리결제
분리결제(free of payment)는 증권결제에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 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결제(DVP)와는 달리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간에 시차가 발생하므로 동 방식으로 결제를 수행할 경우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증권결제기관과 자금결제기관을 연계한 증권대금동시결제방식을 이용하 고 있으며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 (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PFMI)에서도 분리결제보다는 동시 결제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분산원장기술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은 거래정보가 기록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공유(P2P; 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 관리하는 기술이다. 전통적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앙집중형 (centralized) 시스템은 원장을 집중 관리하는 ‘제3의 기관’(TTP; Trusted Third Party)을 설립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예컨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주식을 집중 관리하는 ‘한국예탁결제원’(KSD)이 곧 제3의 기관 이다. 반면 분산원장기술에서는 다수 참여자가 거래내역이 기록된 원장 전체를 각각 분산 보관(decentralized)하고, 거래할 때마다 이를 검증하며 갱신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분산원장기술은 가상통화 발행처럼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거래의 기록 및 관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public, permissionless)과 기업내부 또는 금융회사간 시스템처럼 허가받은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형(private, permissioned)으로 나눌 수 있다. 분산원 장기술은 당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의 기반 기술로 개발되었 으나, 현재는 동 기술을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연관검색어 : P2P대출, 블록체인,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비트코인, 가상통화
출처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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