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선물거래
선물거래(futures transactions)란 공인된 거래소에서 품질, 규격 등이 표준화된 상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품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선물거래로서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상품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거래와 구분된 다. 선물거래와 유사한 개념으로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이 있다. 선도계약과 선물거 래는 기초 상품을 미래의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사고 팔기로 약정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되거나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선물거래는 정형화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데 차이가 있다. 선물거래대상이 되는 상품에는 곡물, 귀금속, 원유 등 일반상품과 통화,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이 있다. 선물거래의 특징으로는 ① 거래소에서 정한 표준화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의 유동성이 높고, ② 모든 거래자는 거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청산소(clearing house)에 일정 수준 이상의 증거금(margin)을 예치하여야 하며, ③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조직인 청산소가 거래의 결제 및 이행을 보증하므로 계약불이행 위험(default risk)이 거의 없으 며, ④ 최종선물가격을 기준으로 가격변동에 따른 당일 손익을 매일 정산한다.
연관검색어 : 옵션, 스왑
선물환거래
선물환거래란 계약일로부터 통상 2영업일 경과 후 특정일에 외환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선물환거래는 현재시점에서 약정한 가격으로 미래시점에 결제하게 되므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 약정된 결제일까지 매매 쌍방의 결제가 이연된 다는 점에서 현물환거래와 구별된다. 선물환거래는 주로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예를 들어 6개월 이후에 달러로 대금을 수령할 예정인 수출 기업은 은행과 6개월 후 달러를 매각하는 대신 원화를 수령하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헤지(hedge)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선물환거래는 금리차익(arbitrage) 획득과 투기적 목적 등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선물환거래는 일방적 인 선물환 매입 또는 매도 거래만 발생하는 Outright Forward거래와 선물환거래가 스왑거래의 일부분으로써 현물환거래와 함께 일어나는 Swap Forward거래로 구분되며 Outright Forward거래는 다시 만기시점에 실물의 인수도가 일어나는 일반 선물환거래와 만기시점에 실물의 인수도 없이 차액만을 정산하는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거래로 나눌 수 있다.
연관검색어 :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형카드는 이용고객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저장한 카드를 카드발행자로부터 구입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시마다 대금이 자동으로 차감 지급되도록 한 카드로서 사용범위에 따라 범용 선불형카드와 단일목적 선불형카드로 구분된다. 범용 선불형카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의 지급에 사용 될 수 있는 반면 단일목적 선불형카드는 일정지역 또는 특정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선불형카드는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전자화폐,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신용카 드사들은 사용한도가 미리 정해져 있어 그 범위내에서 일반 신용카드처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고 재충전도 가능한 기명 선불카드 또는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 카드)를 발행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IC카드형은 주로 교통부문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네트워크형은 사이버쇼 핑몰 등의 대금결제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연관검색어 : 지급수단, 직불카드, 전자화폐
출처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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